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내년 1월부터 의료비 용도로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이 꾸준히 낮아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땐 최대 1년간 납부가 유예되며 실효된 보험도 한 번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되살릴 수 있게 된다. 단,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중도에 돈을 찾으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특약 등을 추가해 의료비 인출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에게 분할지급되는 비중이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높아진다. 그만큼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게 된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및 온라인 판매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은 현재 설계사를 이용할 경우의 70%에서 50%까지 낮아진다.
올 4분기 중 개인연금 종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금 포털’도 구축된다.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해 모든 연금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을 갈아타기도 쉬워져 온라인으로 계약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불거진 상반기 10조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등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확대하는 등의 ‘화끈한’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