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수익 못내면 성과보수 못 받는다

투자자문사 수익 못내면 성과보수 못 받는다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투자자문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의 5개 하위 규정을 이같이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투자자문사 등의 성과보수 계약에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 요건이 명시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한 등록 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