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으면 인적사항 공개… 678명 22조 8000억 신고
10억원 넘게 들어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47명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점검에 착수했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678명이 총 22조 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은 310명에 2조 5000억원, 법인은 368곳에 20조 3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이 총 22.8% 늘어났다.
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예·적금이나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총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이듬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제도다. 세무서별 개인 신고 인원은 지난해 삼성세무서가 29명, 용산세무서가 28명으로 각각 1, 2위였으나 올해에는 용산세무서 37명, 삼성세무서 24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개인 신고금액은 반포세무서(4115억원)가 용산세무서(2765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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