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 법안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꿨다. 독일 역시 연금 개혁과 함께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은퇴시기 사이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는 데다 연장된 정년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퇴직연금을 타서 쓰는 기간은 줄어 퇴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 하고 퇴직 전에 미리 빼내 소진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개선해 일정 위험 한도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을 웃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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