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화율 91.04%…1960년 이후 첫 감소

전국 도시화율 91.04%…1960년 이후 첫 감소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농·귀촌 등 영향…국토면적은 여의도의 14배 늘어

지난해 우리 국토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1960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은 1년 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은 91.04%로 전년(91.12%)대비 0.08%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율이 감소한 것은 1960년 조사 이후 처음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2%)부터 2000년(88.35%)까지 급증하다 2005년(90.1%) 이후에는 7년간 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 추세가 둔화해왔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비도시지역 인구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의 면적은 지적공부 등록 기준 10만188㎢로 1년 전(10만148㎢)에 비해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2.9㎢)의 14배인 40㎢가 늘었다.

10년 전(9만9천601㎢)에 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202.4배(58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시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이 원인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총 10만6천176.4㎢로 농림지역이 4만9천488.2㎢로 46.6%를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7천22.1㎢(25.4%), 도시지역 1만7천587.1㎢(16.6%)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지난해까지 1천523㎢가 해제돼 작년 말 현재 3천874㎢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