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자산가 사람 다치게해놓고 구상금못내 배짱

수백억대 자산가 사람 다치게해놓고 구상금못내 배짱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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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수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798억원…신의진 의원 분석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구상금이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고의로 구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줬으면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공단이 제출한 ‘구상금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최근 5년간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은 1천577억6천500만원이며, 이 중 51%에 달하는 797억8천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천600만원 중에서 겨우 20억6천800만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다.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구상금 발생 이유는 폭행사건(50.4%), 교통사고(29.2%), 보유건물 설치보존 하자로 발생한 사고(5.9%) 등의 순이었다.

공단이 시효 소멸로 구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결손 처분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67)씨는 자신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모(여. 93)씨가 넓적다리뼈 골절 피해를 보게 했다. 공단은 2012년 4월 이씨에게 총 528만3천88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확인 결과, 이씨는 241억원의 재산에다 1억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김모(64)씨도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강모(62)씨를 폭행해 뇌진탕과 목등뼈염좌의 피해를 줬다. 34억원의 재산을 가진 김씨는 지난 4월 공단으로부터 총 62만4천10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지만, 구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신 의원은 “고액재산을 갖고도 6개월 이상 구상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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