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보전 땐 부담 커… 지방소비세율은 10%로 인상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적용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7월 1일부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7월 1일부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여·야·정 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금액이 너무 커져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들 지방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존에 시행했던 취득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7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로 내년에만 2조 4000억원가량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올 하반기에만 1조원 이상을 지자체에 더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7월 이후에 집을 사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해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은 근본적인 지방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취득세율 인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취득세율을 무조건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 세수 감소를 보전할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액의 5%로 설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해 지자체에 취득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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