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채널A 주주 5곳, 승인장 교부후 주식 취득”

최민희 “채널A 주주 5곳, 승인장 교부후 주식 취득”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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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종편심사 계량항목 평가에 오류”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승인장을 교부받은 이후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일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장을 교부받은 이후 이 회사 주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힌 법인이 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KCC, 전북은행, 경방, 동진쎄미켐, 제일테크노스로, 출자 금액은 전체 지분의 2.04%에 해당하는 93억원이다.

최 의원이 법인주주의 기업공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KCC는 2011년 4월27일, 전북은행은 2011년 5월3일, 경방, 동진쎄미켐, 제일테크노스는 각각 2011년 6월30일 채널A의 주식을 취득했다.

채널A는 방통위의 1차 승인장 교부시점(3월30일) 직전인 2011년 3월28일 승인장 교부 연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4월 11일 승인장 교부를 신청해 아흐레 뒤인 20일 승인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KCC는 “실제 출자한 것은 3월25일”이라고 해명했고 전북은행은 “(주식취득일이) 5월 3일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경방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로부터 주주별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는 받지 않고 대신 계획한 자본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만 관련 서류로 받았다. 채널A는 4월7일 국민은행 명의로 발행된 4천76억원의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지만 최 의원은 실제 주주들의 자본금이 납입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면 채널A는 자본금을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자본금 모집을 완료했다며 승인장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과 보도채널 심사 과정에서 계량항목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공개한 사업자들의 계량항목 점수와 자신들이 검증한 계량항목 점수가 상당수 차이가 난다며 “정해진 수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계량항목의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종편 사업자의 재정부분 계량평가 항목에서는 수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요주주 수가 심사기준보다 부족하게 표기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오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들은 또 심사위원장 등 전체 14명의 심사위원중 절반 이상인 8명을 방통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6명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다시 방통위가 선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도록 계량 항목의 비중을 늘리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게 하고, 심사위원 개개인의 사업자별 심사 평점과 소견을 실명 공개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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