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 혜택 2년새 10배 이상…10명중 9명은 그대로 사용
신용카드사의 부가 혜택 축소로 인한 피해 고객 수가 최근 2년 새 20배 이상 늘어났다.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미끼로 고객을 모으고는 슬그머니 줄여 버린 부가 혜택이 2010년 6개에서 지난해 63개로 10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카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특히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뒤 1년도 안 돼 줄어든 부가 혜택은 2010년 2개에서 지난해는 30개로 크게 늘었다. 혜택 축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 ‘먹튀’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가 혜택을 줄인 대표적인 카드는 국민카드 ‘굿데이 카드’, 롯데카드 ‘VEEX’, 신한카드 ‘레이디 BEST’, 씨티은행 ‘씨티클리어 카드’, 하나SK카드 ‘터치1’ 등이다. 올해는 국민카드 ‘혜담카드’의 부가혜택이 크게 줄었다.
이들 카드는 부가 혜택 이용의 기준이 되는 전월 실적을 올리거나 할인, 포인트, 마일리지, 우대 서비스 등을 대폭 줄였다. 카드사의 이런 수법이 통하는 이유는 부가 혜택을 줄여도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부가 혜택이 줄었는지도 모르는 고객이 많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 부가혜택 축소 전 가입자는 1597만명이었으나 축소 후 해지자는 12.3%인 197만명에 머물렀다. 열에 아홉은 부가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카드사의 꼼수를 막으려면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 고지 방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카드사의 무분별한 부가 혜택 변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드사가 신청한 신규 카드 상품 약관 심사 시 향후 3년 내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와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0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