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전월세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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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서 재계약하고 은행대출받아 보증금 인상분 충당해야”

전월세금이 폭등해 서민의 시름이 깊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월세금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건보료)도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행 건보료 부과방식 탓이 크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는 데 반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는 몇 가지 요소에다 지역보험료를 책정해 거둔다.

즉 주택과 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매긴다. 해마다 건보료가 인상되는데다 이런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말미암아 전월세금이 치솟으면서 지역건보료도 오른다.

어떻게 하면 지역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까?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대책을 시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에 갑자기 뛴 전월세 보증금으로 건보료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서민 생활을 옥죄자 서둘러 부담완화방안을 마련,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월세로 사는 집에서 전월세 기한만료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했을 때에 한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채로 충당할 경우, 보증금 인상액 10% 범위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김으로써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를 테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20% 올랐고, 지역가입자가 보증금 인상액 2천만원을 은행대출로 충당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대상 전월세금은 9천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보험료 부담완화정책에 따라 기존 전월세금 1억원의 10%인 1천만원만 반영한 1억1천만원에서 대출금 2천만원 중 보증금 인상 반영분 10%인 1천만원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 300만원을 빼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단서조건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동일 거주지에서 세입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금이 오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택환경 개선이나 자녀교육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금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채만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서 빌린 돈 처럼 개인간 부채나 마이너스 대출 등은 공제대상에 반영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김석영 차장은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완화 혜택을 누리려면, 같은 주소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하고 보증금 인상분은 전월세금 충당 목적의 은행대출을 받아서 메우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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