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부과 정당하다”

국세청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부과 정당하다”

입력 2013-09-13 00:00
업데이트 2013-09-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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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봉사료 1억원 이상인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국세청이 지난해 봉사료가 1억원 이상 됨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 894개소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을 통해 납세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 계기였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3%)를 추가로 징수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도 징수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이 전달되자 유흥음식점중앙회와 지회는 국세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지회별로 지방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뒤늦게 갑자기 내라고 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국세청의 부당한 소급과세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정모(68)씨가 분신을 기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은 13일 오후 여의도에서 ‘골목상권ㆍ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집회’를 열고 국세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과는 관행적 탈세를 막고 과세 기반을 넓히자는 지하경제양성화와도 부합하는 조치”라며 “특히 새로운 법령이나 법해석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만큼 소급과세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종업원 등 접객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가 상당 금액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액의 봉사료 발생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과거 1개년으로 기간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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