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임의정지한 한수원에 과징금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임의정지한 한수원에 과징금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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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전체회의 열어 최대 과징금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를 임의로 정지한 사건과 관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현행법상 최대 과징금인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가 계획예방정비(정기검사) 중이던 지난 7월29일 오후 9시38분께 비상디젤발전기 두 대 중 한 대가 교체 작업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제어실 개선작업을 위해 나머지 한 대를 임의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당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동작이 불가능해졌다.

원안위는 이 사건이 원자력안전법 제26조의 운영기술지침서 준수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연료가 있을 때는 외부 전선(소외전선) 하나와 비상디젤발전기 1대가 운영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원안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위는 당시 고리 1호기의 원자로는 정지된 상태였고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저장중이었으며, 외부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냉각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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