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스미싱 사기 ‘앱’ 경찰 확인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경제 블로그]스미싱 사기 ‘앱’ 경찰 확인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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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간편조회 http://dwz.im/df2da’

지난 25일 스마트폰으로 받은 한 통의 문자는 기자를 악명 높은 스미싱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취재 때문에 예전에 신청했던 판결문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방심해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무 내용이 없는 백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클릭했지만 역시 같았습니다. 방심하다 클릭하고 이상하다 생각해 또 클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었습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가 알려주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의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휴대전화 고객센터에 전화해 스미싱 문자를 받았던 시점에 소액결제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액결제가 됐다면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스미싱 피해를 받았다는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야만 나중에 통신사로부터 소액결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스미싱 사기를 당하면 악성코드로 인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데 경찰 조사 전까지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자는 “확인서에 ‘악성코드로 인해 피해받았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앱을 지우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 확인서를 받은 후에 그 앱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액결제 한도가 30만원인데 스미싱 사기범들은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부 결제해 간다”면서 “평소 이를 최소한도인 3만원으로 설정해놔야 혹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원 사칭 외에도 주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 1000만원으로 1인당 피해액만 1244만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날로 교묘해져 가는 피싱 사기, 방심하면 당합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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