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 개인투자자만 손실 가능성…경영진 모럴해저드 지적도
동양그룹이 비금융 계열사 5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비교적 우량한 동양시멘트까지 포함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장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각종 채권단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태에서 법원이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신청 이유 논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1일 각각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로 늘어났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그룹이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시장에선 그러나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은 동양시멘트가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더구나 동양시멘트는 시멘트라는 핵심 사업을 하는데다 부채비율이 196%로 다른 계열사보다 낮아 회사채도 내년 3월 이후에 3천억원가량이 만기가 돌아와 아직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최근 차입금이 770억원 증가한 것은 부담으로 꼽혔다. 동양은 파일사업부를 동양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일에 양도하기로 했다.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동양시멘트는 확실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 동양그룹의 다른 비제조업 계열사와는 펀더멘털(기초여건)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만기가 임박한 채권도 없고 CP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서 비교적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예상도 다르지 않았다.
채권단은 동양시멘트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산업은행(2천200억원), 우리은행(640억원), 농협은행(390억원), 국민은행(20억원) 등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견 조율 결과 공동관리를 하면 자율협약을 맺을 것”이라며 “채권단에 제2금융권이 많으면 워크아웃으로 가겠지만, 은행 몇 군데밖에 없어 자율협약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재현 회장의 실질적인 가족기업으로 볼 수 있는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를 택해 논란을 낳고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그룹 창업주 미망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현 회장의 장모)이 1천500억원 규모의 오리온 주식을 증여해 재무상황이 대폭 개선됐다.
대여한 오리온 주식 2.66%(15만9천주)를 증여로 바꿔 동양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이 6월 말 기준 723%에서 1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 현 회장, 경영권 유지 목적 있나?…투자자만 손실
산업계와 금융계 안팎에선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에서 두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 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통한 정상화 후 채권단이 우선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기업을 잘 모르는 관리인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는 것보다 기존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맡아 구조조정을 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대다수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웅진그룹도 같은 맥락에서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특히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에선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법원이 오너 경영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조인 출신의 현 회장이 이런 법을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지휘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동양시멘트는 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지분을 55% 보유한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고 동양네트웍스는 실질적인 현 회장의 가족기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는 법정관리에선 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CP 등 시장성 유가증권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회사채나 CP로 불거진 만큼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 입장에선 부채를 감면받아 부실을 제거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더구나 회사채나 CP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현 회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여부를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시장 혼란을 가져온 점이나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데 대한 책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 계열의 회사채 등 유가증권 투자자는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통합도산법을 악용, 법정관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완전판매, 구조조정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경영권 유지 결정을 내려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측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낼 때 개인투자자 손실부분을 만회해줄 방안을 일차적으로 넣을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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