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 미국 수입금지되나…오바마 결정 사흘앞으로

갤S2 미국 수입금지되나…오바마 결정 사흘앞으로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까지 갤럭시 수입금지 여부 결정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스마트폰 제조업계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미국 시간)까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는 60일 전인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것이다.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는 권고 당시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애초에 제소 대상에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와 이후 출시된 신제품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바마, 다시 애플 손 들어줄까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60일의 시한 중 마지막날인 8일(한국시간 9일 오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에 대해 제소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시한 마지막날인 8월 3일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미국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 8월이 처음이었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월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유가 표준특허에 대한 이른바 ‘프렌드(FRAND)’ 원칙과 관련 있지만 삼성의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이번 결정은 상용특허를 다루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문제가 된 특허가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 미국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거부권 행사 부담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부담을 느낀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8월의 결정이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였던 만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통해 지나치게 애플의 편을 들어준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지난달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같은 논리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8월 결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삼성전자에 유리한 요소로 분석된다. 소비자 피해는 삼성전자 제품군이 수입금지될 때도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 “거부권 행사 안하면 항고” 방침…화해 가능성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ITC에서의 양측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특허 2건 중 ‘949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만약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애플은 양사간 분쟁에서 이 특허를 더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된다.

양측이 ‘수입금지’ 결정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펼치는 것은 수입금지 결정이 가져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이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구제품인인 만큼 수입금지를 당하더라도 실제 영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ITC의 결론은 누가 ‘혁신의 주인공’인지, ‘카피캣(모방꾼)’인지를 가른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안될 경우 양측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애플이 ITC에서의 싸움에서 유리한 결론을 잇따라 이끌어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황에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ITC에서의 싸움이 어느 한쪽의 ‘KO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