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올랐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 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공정위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는 이런 불복률 증가 경향과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 의원은 이 가운데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천646억원, 2009년 3천7106억원, 2010년 6천94억원, 2011년 6천93억원, 2012년 5천104억원 등 2010년이후 규모가 커졌다.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2008∼2012년 사이 총 79건(처분년도 기준)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 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공정위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는 이런 불복률 증가 경향과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 의원은 이 가운데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천646억원, 2009년 3천7106억원, 2010년 6천94억원, 2011년 6천93억원, 2012년 5천104억원 등 2010년이후 규모가 커졌다.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2008∼2012년 사이 총 79건(처분년도 기준)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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