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만”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공정위 처분 불만”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올랐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 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공정위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는 이런 불복률 증가 경향과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 의원은 이 가운데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천646억원, 2009년 3천7106억원, 2010년 6천94억원, 2011년 6천93억원, 2012년 5천104억원 등 2010년이후 규모가 커졌다.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2008∼2012년 사이 총 79건(처분년도 기준)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