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JB우리캐피탈 징계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JB우리캐피탈 징계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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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계좌 무단 조회로 제재 받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JB우리캐피탈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고객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당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JB우리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제공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등 조처를 했다.

JB우리캐피탈의 A직원은 2010년 3∼4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신용정보 7건을 조회해줬다. 이 가운데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 5건은 제3자에게 멋대로 제공했다.

JB우리캐피탈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또 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23억2천200만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IBK캐피탈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개인 정보 5천800여건을 유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원 2명은 주의, 직원 2명은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행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겨 직원 2명이 감봉 등을 당했다.

기업은행 B직원은 2012년 12월 C병원 노조위원장에게 직원 급여지급에 필요한 예금 잔액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았다. B직원은 명의인 동의 없이 계좌를 전산 조회한 한 뒤 노조위원장에게 압류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음을 알려줬다가 들통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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