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1명 원전 30㎞ 내에 거주”

“국민 10명중 1명 원전 30㎞ 내에 거주”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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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승희 의원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법 개정 추진”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원자력발전소 30㎞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반경 30㎞ 이내 거주자가 4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리 원전 30㎞ 내 거주자가 중첩 인원을 포함해 33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 원전(133만명), 한빛 원전(15만명), 한울 원전(8만명) 순이었다.

그러나 원전지역 별로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보면 갑상선 방호약품 구비량은 50만명분, 호흡 방호물품 구비량은 20만개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방사성 비상계획 규정이 원전 반경 10㎞ 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인 8∼10㎞로 설정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선진국은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도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늘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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