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EO 성과급 대폭 줄어든다

은행CEO 성과급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층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성과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에서는 성과급 지급 자체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성과급+기본금)은 세전(稅前) 기준으로 7억 7800만원이었다. 지난 7월 퇴임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9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진원 신한은행장(8억 2500만원), 이순우 우리은행장(6억 9600만원), 김종준 하나은행장(6억 41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은행 순이익이 감소했는데도 은행장의 연봉은 높아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78억원으로 전년(2조 1034억원)보다 21.7% 줄었지만 행장의 연봉은 19.4%(1억 3400만원) 올랐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순이익이 35.3% 줄었지만 행장 연봉은 8.7%(7230만원) 뛰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4대 은행이 성과급을 결정할 때 당기순이익 등 실적과 연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이나 비리 등 사고도 감안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의 성과급은 대폭 삭감되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실적이 나빠도 급여가 오르는 것은 문제 있다”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성과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해 임금 구조가 실적 연동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2-0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