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에 장애연금까지 챙긴 부당수급자 적발

손해배상금에 장애연금까지 챙긴 부당수급자 적발

입력 2015-03-20 07:46
수정 2015-03-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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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 관련 보험자료 활용 등 부당수급 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시흥에 사는 B씨는 2010년 3월 30일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1천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달라고 신청해 2011년 11월22일 현재까지 330만원의 장애연금을 과다 지급받았다.

이처럼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장애연금을 더 많이 챙긴 부당 수급자들이 걸렸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로 사고를 입고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면, 그 배상금을 빼고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제3자의 가해가 없다고 신고해 2010년 1월~2013년 12월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2천97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B씨 등 60명이 제3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금으로 약 29억5천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약 29억5천900만원)을 차감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같은 기간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들에게 9억3천200만원의 장애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장애연금 수급자 60명한테서 과다 지급한 장애연금을 회수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상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을 포함하는 등 장애·유족연금 부당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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