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환자가 원치않는 선택진료 대폭 줄어

8월부터 환자가 원치않는 선택진료 대폭 줄어

입력 2015-03-20 17:30
수정 2015-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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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사 비율 진료과목별 65%까지 축소…외과·산부인과 수가 인상 방안 마련

이르면 8월부터 병원 내 선택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 현행 80%에서 65% 수준으로 축소돼 환자들의 선택 진료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4∼6인실) 확보 의무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계획에 따라 올해 진료과목별로 65%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⅓까지 늘어난다. 환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던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에는 비선택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⅔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가 늘어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상 수가 인상과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무리짓고, 8∼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현재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처지 부문의 상대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검체·영상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 보조기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7월부터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떨어져 약 7만4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건정심은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되, ACADS 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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