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0→15.5%…저금리 추세 반영

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0→15.5%…저금리 추세 반영

입력 2015-06-01 13:41
업데이트 2015-06-01 1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낮아진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