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앱’ 상품 바코드만 찍으면 KS인증·리콜 이력 좌르르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앱’ 상품 바코드만 찍으면 KS인증·리콜 이력 좌르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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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창구 일원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이 구축된다. 앱에 상품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과거 리콜 사례와 KS 인증, 농수축산물 유통 이력 등을 바로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통합해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이 앱을 가동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여러 곳에 분산된 75개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앱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조식품을 사려는 소비자는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제품이 과거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상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메시지를 확인한 소비자는 이 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임시 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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