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보편적 역무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16곳·별정통신사업자 4곳)는 이 손실보전금 49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서비스별로 보면 시내전화가 165억원, 공중전화가 133억원, 도서통신이 111억원, 선박무선이 89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8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보편적 역무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16곳·별정통신사업자 4곳)는 이 손실보전금 49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서비스별로 보면 시내전화가 165억원, 공중전화가 133억원, 도서통신이 111억원, 선박무선이 89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8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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