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본지급 시작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본지급 시작

입력 2016-03-07 10:11
수정 2016-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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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사에 300억원 가지급…이날 1곳 70억원 지급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의 지급을 7일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업체 한 곳에 70억원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보험금의 지급에 나섰다.

수은은 지난달 22일부터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았고, 25일부터 가지급을 시작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곳 가운데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은 17곳이다.

수은은 이 가운데 16곳에 300억원을 가지급했다.

보험금 가지급은 2014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50% 한도로 지급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2015년도 회계결산서가 필요한데, 회계결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수은은 보험금을 가지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2015년 결산을 마치는 대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완료해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적용 환율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전 영업일인 지난 5일의 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190.6원이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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