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美에 승소

삼성·LG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美에 승소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1 22:20
수정 2016-03-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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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9~13%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대미 수출 호재로… 美는 제도 바꿔야

우리나라가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판정문)를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WTO가 반덤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 주력 제품의 대미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 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 덤핑’(특정 구매자와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과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인 ‘제로잉’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미국은 반덤핑 관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분야에서도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 결과로 미국은 세탁기뿐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대한 제도적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수출품 19건(철강 15건, 전기전자 2건, 기타 2건)에 대해 표적 덤핑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53억 달러(2014년 기준)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은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3개월 내로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조건 상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된 만큼 이에 대한 상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소를 안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보조금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상대국이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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