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이지만 5월이 편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제대로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가 11일부터 시작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쳤을 때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이달이나 다음달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할 수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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