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에게 알선비 명목 뜯겨
경기 남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씨는 지난해 말 한 대출 중개업체를 찾았다.대출금과 이자가 높아 고민하던 한씨에게 중개업체 직원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씨는 중개업체에 180만원을 지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빌렸지만 실제 신용등급이 상향되거나 금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나 알선비,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금융사를 찾거나 한국이지론(전화 1644-1110)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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