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발급 엄격, 24시 모니터링 효과… 양도시 3년 이하 징역, 12년 거래정지
‘대포통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던 농협 계좌가 최근 들어 금융사기범들이 활용하기를 가장 꺼리는 계좌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한 해 대포통장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42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29건에 포상금 총 6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계좌를 발견한 신고가 79건(18.7%),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57건(13.5%)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기범들은 허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지원자의 연락이 오면 통장을 임대해줄 경우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나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