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만 봐도 척..예금보호 여부 알 수 있다/예보, ‘판별’ 로고 6월 도입

로고만 봐도 척..예금보호 여부 알 수 있다/예보, ‘판별’ 로고 6월 도입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4-04 11:26
업데이트 2016-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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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상품에 ‘로고’를 붙여 예금자보호 여부를 식별토록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예금보호 표시 로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 되는 데 따른 부가적인 조치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인 데다 다른 금융사 상품 중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상품 다양화로 상품 판별이 어려워지면서 로고 표시 필요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예금보호상품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로고를 부착하거나,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로고를 달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부보 금융회사)은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면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원금을 전액 보장받고 싶으면 이자를 계산해 원금을 넣어야 한다. 원금이 5000만원이고 이자가 70만원이라면 원금은 4930만원만 보호돼 70만원의 손실이 생긴다. 따라서 원금을 4930만원가량만 납입하는 게 좋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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