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는 아직도 박용곤?

두산 총수는 아직도 박용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4-05 23:10
업데이트 2016-04-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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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질 지배자’ 기준 논란롯데 총수도 신동빈 아닌 신격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획일적인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에 이어 동일인(기업 총수)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자칫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라는 용어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은 정부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총수는 박용곤 명예회장이다. 지난달 두산가(家) 4세 박정원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 올랐지만 정부는 박 회장을 실질적인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이 가족 모임의 좌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명예회장은 지난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두산 미등기 임원에서 사임하면서 그룹 경영에서는 손을 뗐다. 동일인은 공정위에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그룹 동일인도 여전히 신격호 총괄회장이다. 지난달 신 총괄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신동빈 회장 체제로 굳어졌지만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도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뻔히 살아 계시는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예우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먼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동일인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없다면 투자자들도 불안해할 수 있다”면서 “동일인 지정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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