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 결의… 조선 3사 노사 갈등 본격화

현대重 파업 결의… 조선 3사 노사 갈등 본격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6-18 00:52
수정 2016-06-1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17일 울산 본사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쟁의 발생 결의는 파업 절차의 첫 단계다. 설비 지원 부문 분사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지원 부문을 분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분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접·도장 직무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숙련 노동자를 비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전후해 전체 조합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실시한다.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3년 연속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과 지난해 노조는 각 4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노조가 강력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장 점거 등 ‘옥쇄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쟁의 행위가 아닌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