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

입력 2016-12-05 13:42
업데이트 2016-1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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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정조사 보고…미르·K스포츠 요건 불충족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가능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등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관세법 개정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씨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 산업에서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지적돼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및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에는 총 234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받아 218건을 함께 지정했고,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을 신청받아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절차상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위무의반 사실 확인시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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