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살충제 일부제품 성분 기준 초과…비염·천식·두통 유발

가정용 살충제 일부제품 성분 기준 초과…비염·천식·두통 유발

입력 2017-01-26 11:19
업데이트 2017-01-26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중 일부 제품의 살충 성분 함량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16개 제품의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개 제품의 살충 성분 함량이 신고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지엘제약㈜)은 살충 성분인 ‘프탈트린’ 성분이 신고량의 85%였고 ‘아킬라큐에어로졸’(일신제약)에는 살충 성분 ‘퍼메트린’ 함량이 신고량의 120%가 들어있었다.

살충제에 들어있는 프탈트린과 퍼메트린은 모두 신고량의 90~110%여야 한다.

나머지 14개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6개 살충제의 성분은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3종(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실내에서 높은 농도로 다량 흡입하면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16개 중 ‘가든킬에어로졸’, ‘버그졸에어로졸’, ‘아킬라큐에어로졸’ 등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명칭, 사용기한, 효능·효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거나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