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억대 이행강제금 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억대 이행강제금 효과”

입력 2017-02-05 16:15
업데이트 2017-02-05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166개 사업장에 1차 이행 명령을 내라고, 이 중 106곳에는 2차 명령까지 내렸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