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 1천781억원…최고 168억원·최저 92만원

메르스 손실보상 1천781억원…최고 168억원·최저 92만원

입력 2017-02-19 10:40
업데이트 2017-0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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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상점 233곳에 손실보상 절차 완료

삼성서울병원을 끝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손실보상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에 제공된 보상금 총액이 1천7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총 233곳, 기관당 최고 보상액은 168억원, 최저 보상액은 92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약국, 상점의 평균 보상액은 각각 10억362만원, 788만원, 954만원이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177곳)과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21곳), 상점(35곳)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총 1천781억4천102만원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에 가장 많이 돌아갔다.

집중관리병원에는 총 763억6천175만원이 보상됐고, 이중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167억8천255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한 ‘메르스치료병원’ 27곳에는 총 552억4천721만원이 지급됐고, 최고액은 108억1천919만원이었다.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한 ‘노출자진료병원’ 18곳은 총 169억8천546만원을 받았다.

그 밖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정부 요청에 따라 휴진한 ‘의료기관’ 117곳에는 총 290억4천708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건물 폐쇄 조치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개소에는 최고 3천29만원, 최저 92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1억6천551만원이 보상됐다.

빵집, 음식점, 술집, 음악학원, 보험사 지점, 문구점 등 상점 35곳에는 최고 1억2천498만원, 최저 125만원이 보상됐고, 보상총액은 3억3천400만원이다.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을 부분 폐쇄한 삼성서울병원의 추산 손실액은 607억원에 이르렀으나, 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병원에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 보상금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뒤 병원 전체를 자진 폐쇄해 메르스 확산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창원 SK병원은 ‘집중관리병원’으로 분류돼 2015년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총 5억46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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