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2년 해지땐 30%만 환급…약관보다 상품설명서 이해 쉬워
보험 상품은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원금조차 못 챙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형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는 오른 보험료에 낭패를 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주요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보험은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어서 초기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다.
저축보험의 경우 2년 만에 해지해도 상품에 따라 원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 등은 2년 환급률이 30% 안팎에 불과하다. 7년 환급률 역시 70% 중반대에 머문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범위와 지급되지 않는 범위도 짚어 봐야 한다.
약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이해하기 힘들면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목적이 위험 보장인지, 목돈 마련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계사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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