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기업 68% 임금체계 개편”

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기업 68% 임금체계 개편”

입력 2017-03-19 11:17
수정 2017-03-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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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0% 정기상여금 손질…저성과자 관리도 적극적으로 변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이후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2016년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로 대규모 사업장이 16.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을 개편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39.3%, 300인 미만 기업은 26.4%로 대규모 사업장이 12.9%포인트 높았다.

이는 2013년 당시 정기상여금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 비중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95.1%로 300인 미만 기업(69.2%)보다 크게 높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상여금 개편 기업을 대상으로 변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한 경우가 34.1%이었고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한 경우가 14.6%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 순이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대기업과 생산직일수록 반대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반대가 71.4%였고 300인 미만 기업은 반대가 38.8%로 대규모 사업장의 반대가 월등히 높았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 중 반대가 49.4%, 사무직 반대가 29.7%였다.

지난 3년간 저성과자 관리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퇴출’, ‘방치’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크게 줄고 ‘직무·생산성과 보상 일치’, ‘역량 개발’과 같은 능동적 대응 비중이 높아졌다.

퇴출 중심의 저성과자 관리법을 활용하던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9.8%포인트(21.7%→11.9%) 감소해 300인 미만 사업장(-1.1%포인트)보다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저성과자를 방치하던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3.7%포인트(16.7%→3.0%), 300인 미만 사업장은 13.2%포인트(27.8%→14.6%)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10개 중 4개 기업(40.1%)은 2013년 이후 직급체계 관련 변화가 있었거나 개편을 유력하게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체계 변화가 있는 경우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이 59.7%, 300인 미만 기업이 31.9%로 각각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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