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천억 세금 추징당할 판

삼성전자 수천억 세금 추징당할 판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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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상 비용 해석 차이

업계선 추징액 5000억 예상
삼성 불복… 조세심판 등 검토


삼성전자가 세법상 비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세금 추징을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세무회계 처리 오류에 대해 법인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추징액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금 추징은 매출·소득 탈루가 적발됐기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국체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무조사 대상 회계연도 중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한 일부 항목을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처리 과실에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삼성전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3~4개 조사팀을 투입하고 세무조사를 해왔다. 국세청은 2011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4700억원을 추징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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