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담보 제공하면 계약 해지’ 약관 조항 삭제
공정위, 19개 임대아파트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됐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치도록 한 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약관 조항이 남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령 임대차보증금이 1억8천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1천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52만원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표]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약관 현황
┌──┬───────┬────┬───┬───┬────┬──┬──┬──┐
│연번│ 피조사인 │ 시공사 │임대건│임대료│ 부당한 │부당│권리│유익│
│ │ (시행사) │ │물 소 │ 인상 │계약해지│ 한 │설정│ 비 │
│ │ │ │ 재지 │ 조항 │ 조항 │위약│ 금 │ 등 │
│ │ │ │ │ ├──┬─┤ 금 │지조│청구│
│ │ │ │ │ │담보│미│조항│ 항 │ 금 │
│ │ │ │ │ │제공│풍│ │ │지조│
│ │ │ │ │ │ │양│ │ │ 항 │
│ │ │ │ │ │ │속│ │ │ │
├──┼───────┼────┼───┼───┼──┼─┼──┼──┼──┤
│ 1 │(주)힐스테이트│현대건설│ 수원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주) │ │ │ │ │ │ │ │
├──┼───────┼────┼───┼───┼──┼─┼──┼──┼──┤
│ 2 │(주)동탄2대우 │(주)대우│ 화성 │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건설 │ │ │ │ │ │ │ │
├──┼───────┼────┼───┼───┼──┼─┼──┼──┼──┤
│ 3 │(주)인천도화뉴│대림산업│ 인천 │ ○ │ ○ │ │ │ │ ○ │
│ │ 스테이회사 │ (주) │ │ │ │ │ │ │ │
│ │ │ │ │ │ │ │ │ │ │
├──┼───────┼────┼───┼───┼──┼─┼──┼──┼──┤
│ 4 │(주)위례뉴스테│대림산업│ 위례 │ ○ │ ○ │ │ │ │ ○ │
│ │ 이회사 │ (주) │ │ │ │ │ │ │ │
│ │ │ │ │ │ │ │ │ │ │
├──┼───────┼────┼───┼───┼──┼─┼──┼──┼──┤
│ 5 │(주)지에스뉴스│GS건설( │ 화성 │ │ ○ │○│ │ │ │
│ │ 테이회사 │ 주) │ │ │ │ │ │ │ │
├──┼───────┼────┼───┼───┼──┼─┼──┼──┼──┤
│ 6 │(주)엘티제1호 │롯데건설│ 화성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주) │ │ │ │ │ │ │ │
├──┼───────┼────┼───┼───┼──┼─┼──┼──┼──┤
│ 7 │(주)엘티제2호 │롯데건설│ 화성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주) │ │ │ │ │ │ │ │
├──┼───────┼────┼───┼───┼──┼─┼──┼──┼──┤
│ 8 │(주)대한제4호 │SK건설( │ 화성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주) │ │ │ │ │ │ │ │
├──┼───────┼────┼───┼───┼──┼─┼──┼──┼──┤
│ 9 │(주)대한제5호 │(주)한화│ 인천 │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건설 │ │ │ │ │ │ │ │
├──┼───────┼────┼───┼───┼──┼─┼──┼──┼──┤
│ 10 │(주)대한제1호 │(주)한화│ 수원 │ ○ │ ○ │○│ │ ○ │ │
│ │ 뉴스테이회사 │ 건설 │ │ │ │ │ │ │ │
├──┼───────┼────┼───┼───┼──┼─┼──┼──┼──┤
│ 11 │(주)우미뉴스테│우미건설│ 진천 │ ○ │ ○ │○│ │ ○ │ ○ │
│ │ 이회사 │ (주) │ │ │ │ │ │ │ │
├──┼───────┼────┼───┼───┼──┼─┼──┼──┼──┤
│ 12 │ (주)부영주택 │(주)부영│ - │ │ │○│ │ │ │
│ │ │ 주택 │ │ │ │ │ │ │ │
├──┼───────┼────┼───┼───┼──┼─┼──┼──┼──┤
│ 13 │티에스자산개발│(주)호반│ 구미 │ ○ │ │ │ │ │ ○ │
│ │ (주) │ 건설 │ │ │ │ │ │ │ │
│ │ │ │ │ │ │ │ │ │ │
├──┼───────┼────┼───┼───┼──┼─┼──┼──┼──┤
│ 14 │계룡건설산업( │계룡건설│ 세종 │ ○ │ ○ │ │ │ │ ○ │
│ │ 주) │산업(주)│ │ │ │ │ │ │ │
│ │ │ │ │ │ │ │ │ │ │
├──┼───────┼────┼───┼───┼──┼─┼──┼──┼──┤
│ 15 │대방하우징(주)│대방건설│ 시흥 │ │ │○│ │ │ │
│ │ │ (주) │ │ │ │ │ │ │ │
├──┼───────┼────┼───┼───┼──┼─┼──┼──┼──┤
│ 16 │ 화성산업(주) │화성산업│ 양산 │ │ │○│ │ │ │
│ │ │ (주) │ │ │ │ │ │ │ │
├──┼───────┼────┼───┼───┼──┼─┼──┼──┼──┤
│ 17 │(주)펜테리움건│(주)금강│ 화성 │ ○ │ │ │ │ ○ │ ○ │
│ │ 설 │ 주택 │ │ │ │ │ │ │ │
│ │ │ │ │ │ │ │ │ │ │
├──┼───────┼────┼───┼───┼──┼─┼──┼──┼──┤
│ 18 │(주)와이엠개발│(주)영무│ 충주 │ │ │○│ ○ │ │ │
│ │ │ 토건 │ │ │ │ │ │ │ │
├──┼───────┼────┼───┼───┼──┼─┼──┼──┼──┤
│ 19 │(주)유승종합건│(주)유승│남양주│ │ │○│ │ │ │
│ │ 설 │종합건설│ │ │ │ │ │ │ │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