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권 최고 연 15%...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모범규준’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깜깜이’ 연체금리가 사라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3개월 이하는 7%포인트,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4%대)를 고려하면,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연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된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는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부터 이사철 수요와 분양물량 확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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