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대 불법 추심’ 소개
액수 적힌 채무확인서 있어야한밤중에 전화·방문해도 안 돼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빚을 받아 내는 사람(채권추심자)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안 된다. 빚 독촉에서의 야간 기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미 무효가 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돼 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면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에는 빚 액수 등 채무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 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추심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일부 금액을 갚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소멸시효가 되살아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되면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라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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