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안 밝힌 채 빚 독촉은 불법”

“신분 안 밝힌 채 빚 독촉은 불법”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27 21:04
수정 2017-04-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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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대 불법 추심’ 소개

액수 적힌 채무확인서 있어야
한밤중에 전화·방문해도 안 돼
낯선 사람이 찾아와 제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대꾸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신분이 확실하더라도 한밤중에 찾아왔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빚을 받아 내는 사람(채권추심자)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안 된다. 빚 독촉에서의 야간 기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미 무효가 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돼 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면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에는 빚 액수 등 채무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 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추심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일부 금액을 갚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소멸시효가 되살아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되면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라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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