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3.1% 인상…가정에서 월평균 620원 더 낸다

도시가스요금 3.1% 인상…가정에서 월평균 620원 더 낸다

입력 2017-04-28 17:41
수정 2017-04-28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1MJ당 14.6890원에서 15.1444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1.8%, 산업용 4.8%, 수송용(CNG) 4.9%, 일반용 3.1∼3.3%다.

가스요금은 원료가격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된다.

이번의 요금 조정은 원료비 인상 요인(4.5%포인트)과 도매공급비 인하 요인(-1.4%포인트)을 함께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천660만 가구가 내는 요금은 월평균 3만5천137원에서 3만5천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은 2.4% 인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