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 사실로 드러나
관세청, 2015년 7월 평가 때 매장 면적·법규 준수 등 조작해롯데 190점 깎고 한화 240점 높여…탈락업체 관련 서류 모두 파기


1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은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친했던 롯데그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2015년 7월 21개 업체가 신청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은 매장 면적, 법규 준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점수를 조작해 호텔롯데의 점수를 낮췄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를 높게 매겼다. 관세청은 매장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150점을 줬다. 법규 준수 항목에서도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의 평균인 93.69점을 한화에 줬어야 했지만, 수출입업체 점수인 97.9점을 부여했다.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에서도 호텔롯데만 영업면적을 적용해 점수를 낮췄다.
14년 만에 나온 신규 면세점 면허 가운데 대기업 2곳의 몫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돌아갔다. 한화가 240점 더 높게 점수를 받아 8060점, 호텔롯데은 190점 적게 받아 7901점이었다. 감사원은 “조작이 없었다면 호텔롯데가 선정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권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호텔롯데가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았다. 관세청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 규모 적정성 점수 등 2개 항목 평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 관세청은 두산에도 48점을 적게 줬지만, 점수가 더 많이 깎인 호텔롯데가 탈락하면서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이,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가 넘겨받았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2016년 4개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라”고 경제수석실에 지시했다.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한 결과, 당시 추가 설치 가능한 면세점은 최대 1개에 불과했다. 또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설치 여부는 2015년 이후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관세청에 특허 신청 공고 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2016년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기재부로부터 신규 면세점 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2015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4년보다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서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대신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또 관세청은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84만명 대신 50만명으로 낮추고 매장 면적을 줄이는 등 수치를 왜곡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그동안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선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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