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대밭’ 면세점 업계…코엑스점·제주공항점 입찰 ‘안갯속’

‘쑥대밭’ 면세점 업계…코엑스점·제주공항점 입찰 ‘안갯속’

입력 2017-07-13 09:37
업데이트 2017-07-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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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후폭풍…관세청, 제도개선방안 강구 방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면세점 업계가 ‘쑥대밭’이 됐다.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대신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 두산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인한 위기에다 당면한 특허 심사 절차 등도 불투명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롯데는 잘못된 심사로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떠안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 재승인에 실패해 지난해 6월 26일 문을 닫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따냈고 올해 1월 영업을 개시했다.

6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면서 입은 손실은 매출액 약 3천600억원과 건물관리유지비, 직원 급여 등 직접적인 비용만 약 4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업 이미지 손실, 브랜드 협상력 저하 등 수치화할 수 없는 무형의 손실도 막대하다.

더구나 월드타워점 특허를 잃지 않았다면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을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보고 너무 억울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며 “감사원 발표로 2016년 4월 신규면세점 입찰 공고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월 독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화와 두산은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양사 모두 정상적으로 심사에 임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 결과 점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원이 관세청 감사에서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세점 점수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두 회사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파문으로 향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 등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최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엑스점은 공고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제도개선이 단기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롯데 월드타워점과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신규면세점 개장 시기도 미정이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일부 업체뿐이 아니라 면세점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제도로 다시 특허 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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