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넘어…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천6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금융계좌 증가로 올해 신고금액이 6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법인과 비교해 개인 계좌 신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됐다.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천966억 원, 재산 압류 8천659억 원 등 총 1조6천62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한 것이다.
관련 소 제기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331건)보다 14.2% 늘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억4천500만 원으로 전년(109억8천400만 원)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5원으로 전년(0.71원)보다 8.5% 줄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외국인투자법인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8천513개였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는 각각 1천880개, 1천692개로 2.2%, 0.5% 증가했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은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56조1천억 원)보다 8.9% 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56조145억 원, 개인은 5조643억 원이었으며 신고인원(개인·법인)은 1천133명으로 지난해(1천53명)보다 7.6% 늘었다.
이중 개인은 지난해보다 11.3%나 증가한 570명을 기록했으며 법인은 563개로 4.1% 증가했다.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홍콩(9조1천945억 원), 마카오(7조8천352억 원), 중국(6조8천497억 원)이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미국(1조6천21억 원)과 싱가포르(1조3천358억 원)가 전체의 58.0%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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