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불공정 계약”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당국에 신고했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사업을 운영하면서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게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사업은 특성상 국제정세와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발생해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공사의 특약 조건이 불공정계약”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조건도 면세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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