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R&D예산권’ 결국 과기부로

‘20조 R&D예산권’ 결국 과기부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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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조정’ 줄곧 반대 기재부…국조실 등 중재로 이양 합의

과기부 “전문성·효율성 제고”

20조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결정한 방침을 따르는 모양새라고는 하지만 권한 이양에 반대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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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R&D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가 갖는 데 합의했다. R&D 지출 한도는 두 부처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R&D 예산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셈이다. 내년 R&D 예산 규모는 약 19조 6000억원이다. 이는 과기정통부에 신설할 과학기술혁신본부로 R&D 예산권을 일원화해 R&D 혁신을 가속한다는 국정기획위 구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타권을 과기정통부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업무조정 방침에 반대해 왔다. 기재부는 “한 부처가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집행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R&D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넘도록 두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조정실 등이 중재에 나서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기재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라고 애써 강조했다. ‘예타권 이관’은 국가재정권의 큰 틀을 흔들 염려가 있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과기정통부가 수렴한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형식만 위탁일 뿐 예타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어떤 제약도 없다”면서 “평균 20개월 걸리던 예타를 이르면 6개월 만에 끝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R&D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 수정을 거쳐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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