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2017-1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