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공시가격 4%대 상승
세액 1385억 증가 1조 8181억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만명, 부과액은 13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대상자 40만명에게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33만 8000명보다 6만 2000명(18.4%) 늘었고, 세액도 1조 6796억원에서 1조 8181억원으로 1385억원(8.2%)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상승했다. 또 토지의 공시가격을 나타내는 표준지공시지가도 평균 4.94%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점 이하에 있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고, 적용 세율도 상승해 부과액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청주, 괴산, 천안 지역의 납세자 7000여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납기 연장 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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